(주)여기조은요양보호사교육원

(주)여기조은요양보호사교육원

PROCESS

신규자, 자격증소지자반

요양보호사 자격요건

요양보호사는 나이나 학력에 관계 없이 누구나 취득가능하며,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요양 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교육시간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320 126 114 80
    국가자격(면허)소지자 간호사 40 26 6 8
    사회복지사 50 32 10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31 11 8
  • 교육과정 수료

    수료기준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80% 이상 출석하고(결석 시 결석사유서 제출 필요*),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적합한 때에 교육과정 수료 인정

    이론, 실기, 실습 각각의 교육시간이 8할 미만인 경우 수료 당연 불가

  • 요양보호사 시험과목

    시험과목 시험내용 문항수 시험방법 및 형태
    필기 요양보호론 35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
    실기 요양보호에 관한 것 45
    ※ 요양보호론: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 요양보호사 합격자 기준

    필기, 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 응시자격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정상 이수한 자
  •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사진 1장(3cm*4cm),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 경우에만),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 경우에만), 국내 대학 졸업증명서 사본(D-10비자 소지자에 한함), 건강진단서(신청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진단, 발급된 경우만 인정)

    처리절차: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자격검정 결과, 정상 수료가 인정 되는 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0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02.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03.

    피성년후견인

    0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0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0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