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여기조은요양보호사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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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현장실습의 목적 및 원칙

  • 현장실습의 목적

    현장실습은 이론 및 실기교육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직접 관찰하고 수행해 봄으로써 요양보호 업무에 대한 현장 적응력과 실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 현장실습의 원칙

    01.

    경력자 및 자격증소지자가 아닌 일반인(신규자)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8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현장실습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실습시간 내용
    신규(무경력자) 80시간 요양시설 40시간, 재가기관 40시간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8시간 요양시설 또는 재가기관
    경력자 40시간 요양시설 20시간, 재가기관 20시간
    02.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후에 현장실습을 한다.

    03.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각 40시간씩 현장실습을 한다.

    04.

    실습지도자는 실습이 종료되면 실습일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