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에 따른 보수교육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여기조은요양보호사교육원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2024년 4월부터 실시합니다.
대상자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하여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자격시험 합격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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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기 | 매 2년 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대면교육(4시간) ※ 온라인교육은 최대 4시간으로 제한 |
교육내용 |
01. 요양보호와 인권 02. 노화와 건강증진 03.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04.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 모든 영역에 포함되어야 보수교육으로 인정 |
교육비용 | 36,000원 ※ 교육생 전액 본인부담 |
인센티브 |
방문요양/방문목욕 - 대면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한 경우 95,000원 지급 주야간보호/요양시설 - 근무시간 인정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상담문의
02-927-7727 / 010-3291-2437